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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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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재산이므로, 법원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분할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은 연금 분할 제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 순재산 (적극 재산 - 소극 재산)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소극 재산)가 적극 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채는 원칙적으로 채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만, 공동 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의 폐업이 재산 은닉의 목적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