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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2 석목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601호
위도(latitude): 37.4448735
경도(longitude): 126.67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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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현 인천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4-39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6-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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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평창로시스빌딩 8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평창로시스빌딩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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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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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양측 모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법원에 주거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면, 조정 조서에 합의된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지급 기한 등이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상간남은 그 조정 조서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합의 시 일시불, 분할 지급 등 지급 조건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